공지사항
여유증 진단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관리자



지난 2021년 2월 23일에 개최된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하기로 밝힘에 따라

환자입장에서는 관련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부담을 덜 수 있게되었는데요,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

▴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 1회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한다.




여유증수술을 계획중이나,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개선된 적용사례를 통해 보다 부담없이 검사하고 치료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 초음파 검사 예약하기 >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초음파 검사에 있어 본인부담금은 대략 1~3만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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