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증 보험수술과 가슴성형수술은 다른가요?

익명2018년 1월 9일 오전 01:15 0
여성형유방증(여유증)수술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기능개선목적이 반드시 존재해야 함.
2. 유선조직의 증식이 확인 되어야 하고, 발달된 유선조직의 양이 유륜크기를 초과해야 함(경증의 여유증은 건강보험적용 제외)
3.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여유증이 발견되고 6개월이상의 경과 관찰이 필요함. 위의 조건을 1개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건강보험이 되는 여유증수술은 유선조직절제와 그를 위하 최소한의 지방흡입만이 시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유륜 중심으로 봉긋한 유방이 다소 평평해 지는 정도로만 진행됩니다.
이와 달리 가슴성형수술이라 함은 유방을 포함 한 가슴 전체적인 외관을 개선시키는 미용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로 건강보험 적용으로 시행되는 여유증수술에 비하여 지방흡입양도 많고 그 범위가 넓으며, 가슴근육라인을 고려한 3차원적인 지방흡입을 시행하게 됩니다.
가슴비대가 심한 경우 피부처짐을 예방하기 위해 피부타이트닝 치료도 추가적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