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여유증 수술 청구 국내 1위 (강남점)

2020년~2024년 3분기 심평원 청구 건수 기준

5년 연속 전국 여유증 수술의 절반에 달하는 수술 진행 (전지점)

2020년~2024년 3분기 심평원 청구 건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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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발급

증명서 발급

의무기록 사본발급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과거질병이력·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내원할 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내원하여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절차

방문 발급

1. 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 방문

2. 구비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의무기록
사본 발급

4. 발급 수수료 결제
및 사본 수령

마이인슈플랜너를 통한 온라인 발급

1. 온라인
접속

2. 본인인증 및
구비서류 업로드

3. 의무 기록
사본 신청

4. 발급 완료
문자 수신

5. 발급 수수료
결제 및 출력

● 강남점 운영 시간

  • 화요일 · 목요일 : 오전 09:00 - 오후 06:30
  • 토요일 : 오전 09:00 - 오후 03:30
  • 점심시간 : 오후 12:00 - 오후 01:00 (점심시간 발급 불가)
  • 일요일·공휴일 : 휴무

● 온라인 서류 발급 소요 기간

  • 서류는 신청해주신 후, 발급까지 최대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발급수수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66호(의료법45조의3항)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 진료기록사본 1~5매까지(1매당 1,000원), 6매부터(1매당 100원)

(온라인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 시 대행 수수료 2,200원 별도 부과)

서류 발급 비용

진단서 20,000원
입퇴원 확인서 3,000원
진료 확인서 3,000원
수술 확인서 3,000원
환자용 처방전 0원
검사 결과지 0원
수술 기록지 1,000원
소견서 (여성형 유방증 수술 치료목적) 0원
소견서 (여성형 유방증 수술 비급여 재료 치료목적) 0원
소견서 (그 외 모든 수술) 0원
진료 기록 사본 1000원 / 6매 이상 장당 100원 추가
초진차트 1,000원
제증명서 사본 1,000원
납입 확인서(영수증) 0원
세부 내역서 0원
초음파 사진 0원

신청자별 구비서류

1.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본인 신분증 의사능력 및 사무처리능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친권자)
① 신청인 신분증
②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미성년:환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 3항

2. 환자 본인이 아닌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환자신분증사본 관계증빙서류 동의서 위임장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4세 미만
환자 생략)
-
지정대리인 -
※ 만 14세 미만 환자의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제출

*관련근거 :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 3항

신분증 요건 : ①공공기관이 발급 ② 성명, 사진, 생년월일 수록

  • 예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여권,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으로 본인 여부 확인
  • 모바일 신분증 : 행정안전부앱과 정부24앱을 통해 발급된 신분증만 가능
  • 구비서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동의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확인서 다운로드

※확인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그 외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구분 추가 구비서류
친족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리인 신청 시 ①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② 친족이 대리인에게 작성·교부한 위임장
   ※ 다만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환자의 동의를 받은 친족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에 대리인 위임에 대한 동의가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동의 또는 위임이 있어야 함.
지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복대리인 ①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② 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작성·교부한 위임장
   ※ 다만 환자가 대리인에게 교부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에
   대한 동의 또는 위임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함.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는 문구를 직접 기재 후 환자 자필 서명)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

구분 환자 사망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자 의사무능력자
구비서류 ①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①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①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①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②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③ 친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친족이 없는 경우 :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환자의 형제, 자매가 신청가능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관련근거 : 의료법 제 21조 제 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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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발급 관련 법령 및 지침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인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자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바이오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기록부
    1.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3.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4.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5.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6. 진료 일시(日時)
⚠︎수술 후 출혈, 감염, 염증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으며
주관적인 만족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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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안내

강남점
1811-7559
  • 양기훈
  • 120-12-09216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3,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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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77-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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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 퇴계로 120,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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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9,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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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6-10-8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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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에서 말하는 병원이란, 아래에 기재된 각 의료기관을 총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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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료비 청구, 수납, 환급 등 진료지원을 위한 자료
  3. 교육, 연구, 치료결과 추후 조사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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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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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예약, 취소, 상담 등에 따른 콜센터 업무 이름, 전화번호, 진료예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일체 위탁 계약 종료시까지
예약 관리, 고객 관리, 고객 편의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일체 위탁 계약 종료시까지
진료 예약 문자 메시지 이름, 핸드폰 번호 전송 후 즉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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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 [필수항목] : 이름 , 전화번호 [선택항목] : 생년월일
진료 시 필수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선택항목 : 보험가입구분, 키, 몸무게, 직업, 소개자
건강정보 : 병력, 가족력 등 진료 서비스를 위하여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정보
치료비 수납 시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명, 카드번호 등 결제 개인정보
제증명 발급시 필수항목 : 본인 인증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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